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토지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한 뒤 할부금의 잔금 중 2.99%에 달하는 45,945,350원의 미수가 있다면 거래관행상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고,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적지 않은 이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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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토지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한 뒤 할부금의 잔금 중 2.99%에 달하는 45,945,350원의 미수가 있다면 거래관행상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고,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적지 않은 이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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