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당초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분양분 토지 14,642.54㎡에서 매입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면적 10,762.48㎡이 전체 사업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일반분양율)을 기준으로 2009년 이후 수탁토지 중 일반에게 분양된 면적을 2587.86㎡로 산정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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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당초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분양분 토지 14,642.54㎡에서 매입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면적 10,762.48㎡이 전체 사업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일반분양율)을 기준으로 2009년 이후 수탁토지 중 일반에게 분양된 면적을 2587.86㎡로 산정하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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