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7065
판례
주택 재건축 조합이 신탁받은 토지의 과세 및 토지 과세면적 산정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 2015.09.03 · 사건번호 2015두47065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당초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분양분 토지 14,642.54㎡에서 매입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면적 10,762.48㎡이 전체 사업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일반분양율)을 기준으로 2009년 이후 수탁토지 중 일반에게 분양된 면적을 2587.86㎡로 산정하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34조 · 체비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0조 · 환지처분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8조 ·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0조 · 위탁자 지위의 이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05조 · 법원의 감독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1조 · 수탁능력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10조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조 · 신탁의 설정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9조 · 공공시설의 귀속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2조 · 서류의 열람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4조 · 주택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9조 ·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항력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2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4조 · 과세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5조 · 담배의 반출신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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