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취득한 제1불법건축물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이나, 이 사건 제3, 4 불법건축물을 무상취득한 경우 건축물을 증축한 자가 증축을 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본문
이유·상세 판단
2004년 취득한 제1불법건축물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이나, 이 사건 제3, 4 불법건축물을 무상취득한 경우 건축물을 증축한 자가 증축을 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20조 / 지방세법 제38조 / 지방세법 제6조 / 지방세법 제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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