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1누11573
판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개축으로 인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에 대하여만 중과세해야 하는지
대법원 · 1992.06.12 · 사건번호 91누1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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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2.06.12 · 사건번호 91누1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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