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57629
판례
이 사건 부동산이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9.01.17 · 사건번호 2018두57629
본문
이유·상세 판단
1.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지도 않았고, 원고 측 명의 체육시설업(대중골프장업)등록 내지 변경등록이 이루어지도 않았으며, 그 등록 내지 변경등록이 지체된 데에 원고나 ○○○○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2.이 사건 처분 근거법률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37조의 제2항이나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내지 조세평등주의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9조 · 통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2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7조 ·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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