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지도 않았고, 원고 측 명의 체육시설업(대중골프장업)등록 내지 변경등록이 이루어지도 않았으며, 그 등록 내지 변경등록이 지체된 데에 원고나 ○○○○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세…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지도 않았고, 원고 측 명의 체육시설업(대중골프장업)등록 내지 변경등록이 이루어지도 않았으며, 그 등록 내지 변경등록이 지체된 데에 원고나 ○○○○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2.이 사건 처분 근거법률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37조의 제2항이나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내지 조세평등주의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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