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2누1476
판례
법적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는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의 의미로 주주에게 보유주식비율에 상응하여 회사의 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주주의 그 부동산지분의 실지취득가액 [2] 토지등급결정내용의 열람을 위한 공고나 그에 갈음하는 개별통지가 토지등급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
대법원 · 1992.11.27 · 사건번호 92누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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