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200530
판례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는경 당해세 우선징수 여부
대법원 · 2012.09.27 · 사건번호 2012다200530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00에서 주식회사 000관광으로 양도가 되기 전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고 당시 신00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 이에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000관광이 신00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수인인 주식회사 000관광에게 부과한 지방세를 당해세라 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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