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7595 판례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대법원 · 2012.05.24 · 사건번호 2012다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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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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