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7595
판례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대법원 · 2012.05.24 · 사건번호 2012다7595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2조 · 납세의무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2조 ·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2조 ·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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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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