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71114
판례
기존 사업장과 인접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물적, 인적구성이 전혀 달리하는 경우, 원시적인 사업창출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 2019.11.14 · 사건번호 2018구합71114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개인사업자(공동)로 '서비스업:대중탕'을 운영하다가, 공동 사업자 중 1명이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으로 사업을 개시한다면, 사업자를 달리하여 등록이 되어있고, 기존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 간의 인적구성이 상이하고, 대중탕과 호텔이 인접하여 있지만 각 각 다른 건축물로 달리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창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2조 · 기본이념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22조 · 표준분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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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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