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표준분류
통계법
조문 본문
제22조(표준분류)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효율적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분류를 사용하여 행정자료를 작성ㆍ취득ㆍ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2025.10.1>
④국가데이터처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ㆍ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5.10.1>
위계 chain52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5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통계법
대통령령
└─ 시행령
통계법 시행령
총리령
└─ 시행규칙
통계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18년 통계조사검증(전화모니터링) 업무 용역 수탁기관 지정
고시
↳ 고시
CCUS산업 특수분류
고시
↳ 고시
ITS산업 특수분류 제정
고시
↳ 고시
MICE산업 특수분류 제정
고시
↳ 고시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고시
↳ 고시
국가주요지표 DB 품질관리 수탁기관 지정
고시
↳ 고시
국가통계 개발사업 수탁기관 지정
고시
↳ 고시
기계설비산업 특수분류
고시
↳ 고시
기업생멸 프로파일링 기능 고도화 수탁기관 지정
고시
↳ 고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고시
↳ 고시
디지털산업 특수분류 제정
고시
↳ 고시
로봇산업 특수분류 제4차 개정 고시
고시
↳ 고시
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고시
↳ 고시
블록체인기술산업 특수분류
고시
↳ 고시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고시
↳ 고시
산림산업 특수분류
고시
↳ 고시
서비스업 분류 고시
고시
↳ 고시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고시
↳ 고시
우주항공산업 특수분류 제정
고시
↳ 고시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고시
↳ 고시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 수탁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전시산업 특수분류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고시
↳ 고시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고시
↳ 고시
주소정보산업 특수분류 제정
고시
↳ 고시
치안산업 특수분류
고시
↳ 고시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고시
↳ 고시
탄소소재·부품산업 특수분류 제정
고시
↳ 고시
통계발전지원 사업 수탁기관 지정
고시
↳ 고시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
고시
↳ 고시
통계전시관 관리운영사업 위탁기관 지정
고시
↳ 고시
통계정보화 사업 수탁기관 지정
고시
↳ 고시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운영 수탁기관 지정
고시
↳ 고시
통계청 통계종합간행물 자료수집·관리·발간업무 및 통계간행물 판매업무 수탁기관 지정
고시
↳ 고시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
고시
↳ 고시
한국표준건강분류
고시
↳ 고시
한국표준교육분류(교육수준 부문)
고시
↳ 고시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
고시
↳ 고시
한국표준무역분류
고시
↳ 고시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제2차 개정 결과
고시
↳ 고시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 제정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예규
↳ 예규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예규
↳ 예규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훈령
↳ 훈령
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가. 금융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위임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u3000\u3000\u3000\u3000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
위임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
위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
"2.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2 신기술사업자의 범위 등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위임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2 기간산업의 업종
"2(기간산업의 업종) 법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다음"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금융업의 범위 등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위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요건
"별표 제1호바목 및 같은 표 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업"이란 각각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말"
위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의 범위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cites
통계법
제19조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사무의 개선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cites
통계법
제36조 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는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협의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한 경우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cites
통계법
제41조 과태료
"②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④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
위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① 제조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
위임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인용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스"
인용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
인용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인용
산업발전법
제21조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제21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란 금융업 및 보험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및"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ㆍ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마약"
인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자료의 제출 요청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적용 범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나.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장의 범위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인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로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광 관련 산업으로 분류한 쇼핑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차입금의 범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이하 이"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혼성금융상품의 범위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의 범위 등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
가. 제조업(「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인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협력사업의 신고
"3. 협력사업 계획서[협력사업의 업종이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 등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
위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위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마약류 투약 등
"③ 법 제30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ㆍ고시된 질병ㆍ사인(死因)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복합"
인용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권한의 위임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
인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제33조(학교기업의 사업종목)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종목 중 별"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노무제공자의 범위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사업승계 시 동일성 유지 요건
"터 영업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자가 영업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
위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 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④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중 다음"
인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입주계약의 체결 등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단위를 기준으로"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나.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
위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2 준대규모점포의 범위
"조의2(준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
인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안전인증의 면제
"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ㆍ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3.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인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1. 가업승계를 한 자는 승계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
인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 업종의 분류
"에 따른 조합 또는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이하 "업종연합회"라 한다)에 관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
24.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
"일 현재 같은 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바. 제28조의2제17호에 해당하는 주택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
인용
통계법 시행령
제6조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제도 등 통계품질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인용
통계법 시행령
제25조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6. 통계작성의 방법
7. 자료수집 체계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인용
통계법 시행령
제36조 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사유 및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인용
통계법 시행령
제37조 표준분류 등의 명시
"제37조(표준분류 등의 명시)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인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1.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
인용
항만법 시행령
제72조 입주계약의 체결 등
"② 입주계약에 따른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상의 세세분류"
인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1조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상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다음"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1. 업종의 중복 여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2."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따른 근로일수를 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 100분의 30
2.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2. 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따른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인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경우에는 100분의 50)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
인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1. 업종의 중복 여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2."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제1조의4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을 말한다."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위) 법 제12조제5호아목5)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① 영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인용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할"
인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3 검사의 면제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검사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사업장"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
"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 영 제7조의9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46(도매 및 상품중개"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진단서의 기재 사항
"2. 병명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ㆍ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이하 "질병분류"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2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
인용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지급받기로 약정된 연간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
인용
통계법 시행규칙
제8조 지정통계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용
통계법 시행규칙
제13조 통계작성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표준분류와 다른"
인용
통계법 시행규칙
제15조 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작성중지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에 통계작성의 변경 또는 중지의 승인신청을 처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표준분류와 다른"
인용
통계법 시행규칙
제18조 통계작성 협의요청의 처리기간 등
"작성변경 협의요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으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에 처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표준분류와 다른"
인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실태조사의 대상 등
"제3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인용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의2 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통계의 작성 및 조사 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1. 업종의 중복 여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2."
위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단서에서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건설업 등의 범위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
인용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녹색매장의 지정대상 등
"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3.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ㆍ식료품 위주"
인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1 정비조직인증기준의 경미한 변경 등
"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중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이 운수 및 창고업에 해당하는 기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운수"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1. 업종의 중복 여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2."
인용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의4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가. 우주개발사업
나.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다."
인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
"상 체인점포) 법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점포"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인용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사업전환의 범위
"③ 이 영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인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업무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부동산업의 금지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단,"
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과징금
"1.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및"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제3호에 따른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⑪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
인용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9조 산업융합사업 지원 대상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 보"
인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
".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移轉)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
인용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 사업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
인용
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 사업
"③ 연합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
인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서류
4.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
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업종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서 다음"
위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ㆍ정보통신업,"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에 따른 교육원을 운영하는 사업']]
[['나. 가목1)부터 10)까지의 사업 또는 산업 외에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위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
"기업 대상업종)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방역ㆍ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인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연구개발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연과학 및 공학"
준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인의 임원', '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위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도시형소공인의 업종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에 해"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정보보호 공시
"소기업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
4.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이나"
위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30.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
인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9조 산업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실태조사대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계의 작성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에"
인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9조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
"1. 연간 총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일 것
2. 로봇산업(「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에"
인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신호등 시설
차.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광업, 제"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산업입지계수의 산정
"이 경우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항목에 따라 분"
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9조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협의회의 소집
"1. 금융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인용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분류정보의 이용 촉진
"가치를 높이고 산업ㆍ경제 등 다양한 부문으로의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분류정보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
인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관광식당업
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
인용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포집등에 관한 산업의 세부 업종별 종류와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CCUS산업 특수분류」에 따른다."
인용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기준
"③ 같은 기업이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하여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 분야(「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위임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석유화학산업의 범위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
인용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2.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2조 금융회사의 범위
"① 영 제2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3조 신용공여의 범위 등
"다)2. 어음 및 채권 매입3. 시설취득자금에 대한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대여4. 금융업(「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인용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신청자격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
준용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
제2조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② 제1항에 따른 질환별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를 준용한다."
인용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4조 과잉공급 업종의 판단
"①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영 제3조의 "과잉공급" 상태의 판단에 있어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3단위 또는 그 보다 상세한 단"
인용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6조 보조금 지급대상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의 사업주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따른 일차전지"
인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의 세부기준
제4조 어업총수입
"1 제2호에 따른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이란 어가가 어업 경영 결과로 얻은 총수입금액으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업("
인용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4. 관리감독자 정기교육과정의 경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별로 구분하여 개"
인용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3조 진단대상자 등
"제28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2.「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다음"
인용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신규채용 시 교육
"같이 실시한다.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3.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
인용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임대차계약일부터 3년내에 이전 예정인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말한다.4. "동종 중소기업군"이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항목표의 중분류상 동일하"
인용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기타 지원업종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7조제8항제18호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이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인용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적용대상
"② 전기사용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인용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적용대상
"② 전기사용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인용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신청자격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4조 업종의 구분
"말한다.3. "지식서비스산업"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의 산업을 말한다.4.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 정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시보다 30%p 이상 늘리는 경우4. 이 기준에서 업종의 구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등으로 판단한"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4조 업종의 구분
"업종을 말한다.4. "지식서비스산업"은 별표1의2의 산업을 말한다.5. 삭제6.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cites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2조 용어 정의
"ㆍ처리ㆍ분석 등에 시간적ㆍ공간적으로 일관되게 사용하도록 설정한 표준체계를 말한다.2. "표준분류"란 통계법 제22조에 의해 통계작성기관에 준수의무가 부여되는 분류로서, 통계의 신뢰도와 국"
인용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6조 국제표준분류 검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표준분류의 국제 비교성 제고를 위해 국제표준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인용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20조 고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제ㆍ개정 최종안을 관보에 고시"
cites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23조 통계조정소위원회
"③ 조정소위는 제22조 심의대상 중 경미한 사항과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조정소위 위원"
인용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또는 영 별표 1"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금융업의 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인용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제5조 조사대상 화학물질
"물질은 대상물질로 한다.5. 사무기기, 약, 화장품 등 종업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6.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에 의한 사업장의"
인용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제2조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의 수출입자 자격
"다만,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분류한 세분류 및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5 금융업의 범위 등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3 인가요건 등
"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이 아닌 증권을 말한다)의 발행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해당되는 업"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