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국가데이터처장은 효율적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분류를 사용하여 행정자료를 작성ㆍ취득ㆍ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2025.10.1>
④국가데이터처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ㆍ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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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36조
- 조문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37조
- 조문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통계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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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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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8건
전체 18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립합창단’, ‘시립 청소년합창단’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과 2005. 3. 10. 합창단 부지휘자(청소년합창단 지휘자 겸임)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11개월 또는 1개월 단위로 위촉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계약을 체결하다가 2008. 2. 1.부터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해 오던 중 2018년 乙에게 ‘2016. 3. 10.자 계약(최종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3. 9.부로 만료된다’고 통보한 사안이다. 乙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甲 자치단체가 2년을 초과하여 乙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더라도 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나, 위 조례에서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위촉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절차와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 甲 자치단체가 13년간 7회에 걸쳐 매번 乙을 부지휘자로 재위촉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시립합창단의 부지휘자로 재위촉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乙에게 재위촉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甲 자치단체가 위 조례 및 시립예술단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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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식산업센터 입주 후 전문디자인업과 제조업을 결합해 실제 사용한 것은 감면대상 해당사업에 해당하므로 추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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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선원부용선 선박 대선사업을 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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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직접사용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물류시설로 임대해도 물류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됐다면 취득세 감면상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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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甲이 乙 신용협동조합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연체대출채권의 관리 및 회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위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乙 조합이 甲에게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며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사안이다. 甲이 乙 조합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 조합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한 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따라서 위 갱신거절은 乙 조합이 근로자인 甲의 의사나 동의와 무관하게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甲이 수행한 연체대출채권의 관리 및 회수 업무는 금융기관인 乙 조합의 상시 업무에 속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근로계약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업무에 관한 것이라거나,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수행한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甲이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또는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조합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甲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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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식산업센터 부동산을 1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쓰지 않으면 추징 대상이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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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8건
전체 28건 →민원인 - 법률 제86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2항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2항 등 관련)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는 2017년 8월 3일 이후에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부대시설이 공장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은 제조시설 외에 부대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연장근로한도 특례업종임에도 연장근로한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규정의 시행시기(「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제2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9년 7월 1일입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의 범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계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기록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3건
전체 13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초과소유요건) 해석 관련
액셀러레이터 주식 소유 시 금산법 제24조 초과소유요건 해당 여부 (금융업·직접관련 사업 판단) Q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액셀러레이터'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 제1항 출자승인 심사에서 요구되는 초과소유요건 중 하나인 "금융업(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금산법 제24조 제6항 제1호 가목의 "금융업" 해당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동조 제1항의 출자승인 심사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금융기관이 승인을 신청할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해석례, 개별 회사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Q2. '액셀러레이터'가 금산법 제24조 제1항 초과소유요건 중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금산법 제24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해당 여부 역시 금융위원회가 동조 제1항의 출자승인 심사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다만 액셀러레이터의 특성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은 '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직접 투자의 주체가 되는 액셀러레이터와 업무 내용 자체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액셀러레이터는 창업기업 투자·멘토링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므로, 그 자체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영위에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하기 어렵다. 참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범위가 단순 중개행위에 한정되고 투자자 재산의 보관·예탁이 금지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8. 6. 5. …
제2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초과소유요건) 해석 관련
액셀러레이터 주식 소유 시 금산법 제24조 초과소유요건 해당 여부 (금융업·직접관련 사업 판단) Q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액셀러레이터'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 제1항 출자승인 심사에서 요구되는 초과소유요건 중 하나인 "금융업(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금산법 제24조 제6항 제1호 가목의 "금융업" 해당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동조 제1항의 출자승인 심사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금융기관이 승인을 신청할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해석례, 개별 회사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Q2. '액셀러레이터'가 금산법 제24조 제1항 초과소유요건 중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금산법 제24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해당 여부 역시 금융위원회가 동조 제1항의 출자승인 심사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다만 액셀러레이터의 특성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은 '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직접 투자의 주체가 되는 액셀러레이터와 업무 내용 자체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액셀러레이터는 창업기업 투자·멘토링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므로, 그 자체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영위에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하기 어렵다. 참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범위가 단순 중개행위에 한정되고 투자자 재산의 보관·예탁이 금지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8.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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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시 KYC 생략가능여부
전자금융업자가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 면제 가능 여부 - 유형: 법령해석 Q. 전자금융업자가 고객이 재화 등의 구매나 이벤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무상으로 포인트를 제공한다면, 이는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해당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 열거 금융거래와 같이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가? A. 조건부 가능. 구체적으로: 1. 제공 포인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 50만원 이하의 선불전자지급수단(무기명)에 해당한다면 고객확인의무 면제 가능. 2. 제공 포인트가 50만원 이상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가지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최대 200만원)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 면제 곤란. 3. 해당 포인트가 위 50만원 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어 추가 확인 필요. 4. 무상 포인트가 애초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를 충족하는지 우선 확인해야 함 — ①발행인(특수관계인 포함) 외 제3자로부터 재화·용역 구입 대가로 사용될 것, ②구입 가능 재화·용역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2개 이상 업종일 것.개별 사안의 제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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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시 KYC 생략가능여부
전자금융업자가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 면제 가능 여부 - 유형: 법령해석 Q. 전자금융업자가 고객이 재화 등의 구매나 이벤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무상으로 포인트를 제공한다면, 이는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해당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 열거 금융거래와 같이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가? A. 조건부 가능. 구체적으로: 1. 제공 포인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 50만원 이하의 선불전자지급수단(무기명)에 해당한다면 고객확인의무 면제 가능. 2. 제공 포인트가 50만원 이상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가지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최대 200만원)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 면제 곤란. 3. 해당 포인트가 위 50만원 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어 추가 확인 필요. 4. 무상 포인트가 애초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를 충족하는지 우선 확인해야 함 — ①발행인(특수관계인 포함) 외 제3자로부터 재화·용역 구입 대가로 사용될 것, ②구입 가능 재화·용역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2개 이상 업종일 것.개별 사안의 제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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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의 건
오픈마켓 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구입 가능한 재화·용역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1개 업종(도매 및 상품 중개업)에만 해당하는지 여부 Q1. 오픈마켓 이용자(음식점업 등)가 오픈마켓 입점 도매업체로부터 신선식품·가공식품·식자재·일회용 포장 용기 등을 구입하고 오픈마켓이 발행한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입점업체가 도매 형태로 판매하는 이상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용역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개 업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A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구입할 수 있는 재화·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업종)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통계청장 고시를 따르고 있음. 특정 재화·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몇 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통계청에 문의할 사항임(금융위는 판단 불가). 핵심 실무 시사점 - 오픈마켓이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인정받으려면, 구입 가능한 재화·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2개 업종 이상이어야 함. - 도매업체만 입점시켜 도매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신선식품·가공식품·식자재·포장용기 등)만 취급하는 구조라면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개 업종으로 볼 여지가 있어 선불전자지급수단 요건 미충족 위험 존재. - 다만 최종 업종 판정은 통계청 소관.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 "선불전자지급수단" 정의(구입 가능 재화·용역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2개 업종 이상 요건) - 「통계법」 제22조 제1항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통계청장 고시 근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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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의 건
오픈마켓 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구입 가능한 재화·용역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1개 업종(도매 및 상품 중개업)에만 해당하는지 여부 Q1. 오픈마켓 이용자(음식점업 등)가 오픈마켓 입점 도매업체로부터 신선식품·가공식품·식자재·일회용 포장 용기 등을 구입하고 오픈마켓이 발행한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입점업체가 도매 형태로 판매하는 이상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용역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개 업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A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구입할 수 있는 재화·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업종)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통계청장 고시를 따르고 있음. 특정 재화·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몇 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통계청에 문의할 사항임(금융위는 판단 불가). 핵심 실무 시사점 - 오픈마켓이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인정받으려면, 구입 가능한 재화·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2개 업종 이상이어야 함. - 도매업체만 입점시켜 도매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신선식품·가공식품·식자재·포장용기 등)만 취급하는 구조라면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개 업종으로 볼 여지가 있어 선불전자지급수단 요건 미충족 위험 존재. - 다만 최종 업종 판정은 통계청 소관.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 "선불전자지급수단" 정의(구입 가능 재화·용역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2개 업종 이상 요건) - 「통계법」 제22조 제1항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통계청장 고시 근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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