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55637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급수구역)

대법원 · 2022.12.01 · 사건번호 2022두5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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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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