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1052
판례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업무 권한 위임한 경우 경정청구는 처분한 행정청)
광주고등법원 · 2022.08.17 · 사건번호 2022누105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서에 표시된 행정청이 당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라 할 것이고,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에게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처분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함.·경정청구에 있어 피고 제주도지사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이상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적격이 인정되며, 피고가 서귀포시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징수권 및 경정청구, 수정신고 등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피고 서귀포시장에게 위임한 이상 이 사건 거부처분은 권한이 없는 행정청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 불복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 환급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9조 · 분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3조 · 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4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6조 · 경정 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0조 · 경정 등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1조 · 기한 후 신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2조 · 가산세의 부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9조 ·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1조 · 납입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2조 ·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04조 ·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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