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1052 판례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업무 권한 위임한 경우 경정청구는 처분한 행정청)

광주고등법원 · 2022.08.17 · 사건번호 2022누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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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서에 표시된 행정청이 당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라 할 것이고,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에게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처분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함.·경정청구에 있어 피고 제주도지사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이상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적격이 인정되며, 피고가 서귀포시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징수권 및 경정청구, 수정신고 등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피고 서귀포시장에게 위임한 이상 이 사건 거부처분은 권한이 없는 행정청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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