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53020
판례
「도시정비법」의 용어 정비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 문언상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재개발사업에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19.11.12 · 사건번호 2019구합5302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취득세의 감경대상이 되는 ‘재개발사업’의 해석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과 같이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임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5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 ·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 ·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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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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