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53348 판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 2019-02-14 · 사건번호 2018구합53348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문언, 체계 등에 비추어 그 규정에서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처분하는 경우를 취득세 추징 사유로 규정한…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문언, 체계 등에 비추어 그 규정에서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처분하는 경우를 취득세 추징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에서의 ’처분‘이 다른 목적으로 처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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