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38535
판례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19.09.04 · 사건번호 2019누38535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국가 등이 타인 소유의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재산의 소유자가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얻고 있다면 그 재산은 담세력이 있으므로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대차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는 소외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7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2조 ·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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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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