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대통령령법인거주자적용받이월과세사업사업용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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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 2020.12.29>
②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7.12.19>
1.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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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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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1건
전체 21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의사 甲이 재산을 출연하여 乙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甲의 개인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보유하던 부동산 등 자산과 부채를 乙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위 부동산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5. 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이 甲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구 조특법 제32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서 말하는 ‘출자’는 법인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자본적 가치가 있는 지출을 하고 그에 따라 법인의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 등을 가지는 경우로서,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산상 손실로 재단법인의 재산을 구성하되 그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출연’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라는 전제에서 위 부동산의 양도는 구 조특법 제32조에 의한 이월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5. 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이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에 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 사업양도인의 출자에 따른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그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면 신설 법인으로서는 사업양수도 대가를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여 그 순자산가액의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가 지급을 위해 유출될 수밖에 없어 신설 법인이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승계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4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본문 인용: 001584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3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조특법’이라 한다) 제13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 12. 29.) 제2조 제1항, 제22조(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3. 12. 30.) 제8조, 제32조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개정 연혁, 구 조특법은 임시투자세액의 공제요건과 배제요건을 구분하여, 제130조 제1항에서 제26조 제1항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한 투자 중에서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점, 배제요건에 관한 개정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의 적용관계를 규정한 부칙조항은 배제범위가 종전보다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임시투자세액이 공제되는 사업(이하 ‘임시투자세액 공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조특법의 배제요건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보일 뿐, 개정 조특법 시행 후에 새로이 임시투자세액 공제사업으로 추가된 사업에 대하여도 구 조특법의 배제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칙조항에서 적용대상 사업장을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칙조항의 적용대상인 ‘사업장’이란 ‘개정 조특법 제130조 제1항 …
본문 인용: 001584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이 사건 처분중 가산세 부부의 적법 여부
취득 후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부분은 추징 대상이나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에 따른 가산세는 취소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4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사업양수도계약 전의 차입금이 순자산가액 산출시 부채로 계상되는지
법인전환 사업양수도 전 차입금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하면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순자산가액 산정 때 부채로 계상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4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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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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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의4조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30의5조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30의6조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30의7조 ·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제31조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32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34조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제34의2조 ·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제38조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38의2조 ·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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