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62546 판례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재산세 중과세 여부 및 안분방법

대법원 · 2022.04.14 · 사건번호 2021두6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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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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