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10001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수도시설 신설 공사 직접 시행)
광주고등법원 · 2021.12.23 · 사건번호 2021누1000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수도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연결
관련 근거
수도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5조 · 수도정비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65조 · 공급 조건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1조 · 원인자부담금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8조 ·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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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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