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10001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수도시설 신설 공사 직접 시행)

광주고등법원 · 2021.12.23 · 사건번호 2021누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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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수도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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