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6554
판례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울산지방법원 · 2020.05.07 · 사건번호 2019구합6554
본문
이유·상세 판단
울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다만,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이 ‘상수도시설 관련 재정의 충당’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부과목적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다시 시설분담금이 부과되는 것이 중복부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에 따른 개정으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시설분담금이 실질적으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연결
관련 근거
수도법 제15조 · 절수설비 등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38조 · 공급규정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5조 · 수도정비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65조 · 공급 조건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0조 · 수도 설치비용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1조 · 원인자부담금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2조 · 사무처리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8조 · 국가시책의 구현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9조 ·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5조 ·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7조 · 주민의 권리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71조 · 협의회의 규약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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