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33729 판례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22.05.26 · 사건번호 2022두3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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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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