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10681
판례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 2022.01.13 · 사건번호 2021누1068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고, 추가 주장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종교 목적 사업의 본질적 내용은 예배 및 선교라 할 것인바,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이어야 하는데, 위 도서관은 원고의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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