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34951
판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22.05.26 · 사건번호 2022두3495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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