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제척기산일은 당해 개발사업의 완공시기이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하수 추가 발생으로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공공하수도까지 포함되므로 이 사건 조례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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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제척기산일은 당해 개발사업의 완공시기이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하수 추가 발생으로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공공하수도까지 포함되므로 이 사건 조례조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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