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65594
판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수원지방법원 · 2018.01.24 · 사건번호 2017구합65594
본문
이유·상세 판단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제척기산일은 당해 개발사업의 완공시기이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하수 추가 발생으로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공공하수도까지 포함되므로 이 사건 조례조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는 적법함.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22조 · 기업회계의 존중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8조 · 부과의 제척기간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40조 · 회계연도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17조 ·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18조 · 공공하수도관리청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20조 · 기술진단 등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22조 · 사용의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27조 · 배수설비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35조 ·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61조 · 원인자부담금 등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62조 · 타공사의 비용부담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9조 · 손실보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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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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