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의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적정성 여부
청주지방법원 · 2021-09-30 · 사건번호 2021구합369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서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서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주민등록을 분리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받은 차량에 대한 추징은 적법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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