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34777
판례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대법원 · 2022.05.26 · 사건번호 2022두3477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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