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34777 판례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대법원 · 2022.05.26 · 사건번호 2022두3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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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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