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2408 판례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대구고등법원 · 2022.01.21 · 사건번호 2021누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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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수도사업자와 원인제공자 간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의 협의에 다라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 시행한 경우도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원고는 택지개발사업자로서 택지개발에 필요한 사업지구 내·외의 수도시설을 원고의 비용으로 직접 신설·증설하였으므 원고와 해당 택지의 주택건설사업자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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