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2408
판례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대구고등법원 · 2022.01.21 · 사건번호 2021누240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수도사업자와 원인제공자 간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의 협의에 다라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 시행한 경우도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원고는 택지개발사업자로서 택지개발에 필요한 사업지구 내·외의 수도시설을 원고의 비용으로 직접 신설·증설하였으므 원고와 해당 택지의 주택건설사업자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가 없음
연결
관련 근거
수도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4조 ·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5조 · 수도정비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65조 · 공급 조건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1조 · 원인자부담금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1조 · 주민세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8조 · 부과의 제척기간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82조 ·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4조 · 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