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11332
판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비인가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경우의 직접사용 여부
광주고등법원 · 2022.02.16 · 사건번호 2021누11332
본문
이유·상세 판단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종교시설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0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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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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