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11332 판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비인가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경우의 직접사용 여부

광주고등법원 · 2022.02.16 · 사건번호 2021누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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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종교시설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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