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37486 판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대법원 · 2022.06.30 · 사건번호 2022두3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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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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