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53987 판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인천지방법원 · 2020.07.03 · 사건번호 2019구합5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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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전제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로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은 폐기물 임시보관 사업자로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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