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53987
판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인천지방법원 · 2020.07.03 · 사건번호 2019구합5398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전제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로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은 폐기물 임시보관 사업자로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가 없음.
연결
관련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2조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3조 ·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7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8조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1조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처리업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9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7조 · 국민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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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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