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13120
판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수원고등법원 · 2022.01.28 · 사건번호 2021누13120
본문
이유·상세 판단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준공검사 공고일이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으로서의 처분에 해당됨.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1조 · 주민세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7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89조 · 청구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조 ·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1조 · 심판청구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82조 ·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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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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