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46206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유지분권)
대법원 · 2022.10.14 · 사건번호 2022두4620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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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2.10.14 · 사건번호 2022두46206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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