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59474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유지분권)
서울고등법원 · 2022.05.25 · 사건번호 2021누59474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괄호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시가표준액 비율을 재산정함에 있어서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서울시 재산세 운용 실무」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9조 · 기준시가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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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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