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59474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유지분권)

서울고등법원 · 2022-05-25 · 사건번호 2021누59474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이 사건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괄호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시가표준액 비율을 재산정함에 있어서 구…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괄호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시가표준액 비율을 재산정함에 있어서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서울시 재산세 운용 실무」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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