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51468 판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대법원 · 2022.10.27 · 사건번호 2022두5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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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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