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은 신축 후 증축 등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바 없고, 구 건물 철거 후 1회 신축만 되었다(구 건물은 건축 당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오수가 처리되어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도 아니었다). 이 사건 건물 신축은 수원시 조례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아니라…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건물은 신축 후 증축 등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바 없고, 구 건물 철거 후 1회 신축만 되었다(구 건물은 건축 당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오수가 처리되어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도 아니었다). 이 사건 건물 신축은 수원시 조례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아니라 같은 호 가목 적용대상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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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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