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10879
판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수원고등법원 · 2022.07.15 · 사건번호 2021누10879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건물은 신축 후 증축 등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바 없고, 구 건물 철거 후 1회 신축만 되었다(구 건물은 건축 당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오수가 처리되어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도 아니었다). 이 사건 건물 신축은 수원시 조례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아니라 같은 호 가목 적용대상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21조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23조 · 제해시설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61조 · 원인자부담금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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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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