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 통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해석이 이 사건 부과처분 직후인 2019.12.31. 지방세기본법이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면서 과세예고 통지 근거 규정을 법률에 직접 신설하며 ‘납세고지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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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과세예고 통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해석이 이 사건 부과처분 직후인 2019.12.31. 지방세기본법이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면서 과세예고 통지 근거 규정을 법률에 직접 신설하며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를 과세예고 통지 사유로 추가한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신을 거쳐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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