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84679
판례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서울행정법원 · 2021.10.01 · 사건번호 2020구합84679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과세예고 통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해석이 이 사건 부과처분 직후인 2019. 12. 31. 지방세기본법이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면서 과세예고 통지 근거 규정을 법률에 직접 신설하며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를 과세예고 통지 사유로 추가한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신을 거쳐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연결
관련 근거
감사원법 제33조 · 시정 등의 요구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2조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50조 ·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53조 ·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6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3조 · 무신고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8조 · 부과취소 및 변경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85조 ·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88조 · 과세전적부심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7조 ·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1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50조 · 결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69조 · 행정협의회의 구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71조 · 협의회의 규약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3조 ·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