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50380 판례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채권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체비지 환지전 매도 승계 취득)

대법원 · 2022.11.10 · 사건번호 2022두5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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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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