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2306 판례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채권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체비지 환지전 매도 승계 취득)

대구고등법원 · 2022.06.24 · 사건번호 2022누230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인 000,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가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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