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2306
판례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채권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체비지 환지전 매도 승계 취득)
대구고등법원 · 2022.06.24 · 사건번호 2022누230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인 000,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가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42조 · 환지처분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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