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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월공제(고용창출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대구고등법원 · 2022.12.23 · 사건번호 2022누4111
본문
이유·상세 판단
①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 ‘종전의 규정’에는, 고용창출투자비 등의 이월공제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32조, 제144조 등도 포함되고, ② 개정 전 법령에 따른 고용창출투자비 등의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2, 2113년도의 고용창출투자비에 대하여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한 원고의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당심의 심판범위가 아닌 소각하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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