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4111 판례

이월공제(고용창출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대구고등법원 · 2022-12-23 · 사건번호 2022누4111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지방세법이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 ‘종전의 규정’에는, 고용창출투자비 등의 이월공제에 관한 구…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방세법이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 ‘종전의 규정’에는, 고용창출투자비 등의 이월공제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32조, 제144조 등도 포함되고, ② 개정 전 법령에 따른 고용창출투자비 등의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2, 2113년도의 고용창출투자비에 대하여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한 원고의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이 법원이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당심의 심판범위가 아닌 소각하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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