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5조 (세율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세율의 특례지방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민법취득인한취득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5.12.29, 2017.12.26>
1.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나.「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3.「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7.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6.12.27, 2019.12.31, 2021.12.28, 2023.12.29>
1.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6제3항에 따른다.
2.제7조제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다.
3.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6제4항에 따른다.
4.제7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제7조제9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6.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다만,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면서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제7조제14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소유자의 취득
8.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20건
전체 120건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법인세 이월공제 관련 경과규정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사건]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6호(이하 ‘법률조항’이라고 한다)는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등에 따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인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하여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는 취지이다. 그리고 법률조항에서의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민법 제839조의2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시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는 물론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는데, 이는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위 각 법률조항의 내용 및 체계, 입법 취지,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민법상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 법률혼과 사실혼이 혼재된 경우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기간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을 모두 청산 대상으로 하는 점,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단일한 법리가 적용됨에도 세법을 적용할 때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실혼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법률조항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15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에 무상취득의 하나인 상속을 포함하면서,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에 상속에 따른 등기를 마쳤는지를 따질 것 없이 그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다른 특례 규정이 없다면 그 세율은 위 조항에 따라야 한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이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1호),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3호) 등과 같은 특정한 취득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인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에 관하여는 그러한 특례 규정이 없다.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취득세와 등기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한 등록세가 별도로 존재하였으나, 그 개정에서 세목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의 과세대상을 취득세의 그것에 통합하고 이러한 통합 취득세의 세율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그것들을 합산한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록세의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를 신설하였다. …
제15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와 같은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까지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의3, 제26조, 제144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44조 제1항(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
제1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민원인 -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을 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합병법인에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적격간주합병을 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합병법인에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합니다.
제15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이 법의 감면”에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이 포함됩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이 법의 감면”에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이 포함됩니다.
제15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이 법의 감면”에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이 포함됩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이 법의 감면”에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이 포함됩니다.
제15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이 법의 감면”에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이 포함됩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20건 · 법령해석 1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