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55132
판례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 미적용)
대법원 · 2022.12.15 · 사건번호 2022두5513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