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55132 판례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 미적용)

대법원 · 2022.12.15 · 사건번호 2022두5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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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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