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단10531
판례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미해당)
광주지방법원 · 2022.02.16 · 사건번호 2021구단1053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공동주택의 완공이 2014. 12. 31.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 취득세 면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착공 당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 이 사건 공동주택을 완공한 것은 2014. 12. 31.로부터 무려 4년 6개월 이상이 지난 2019. 7. 1.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기대 또는 신뢰가 특별히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6조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8조 · 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3조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 지방세 특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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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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