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단10531 판례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미해당)

광주지방법원 · 2022.02.16 · 사건번호 2021구단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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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공동주택의 완공이 2014. 12. 31.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 취득세 면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착공 당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 이 사건 공동주택을 완공한 것은 2014. 12. 31.로부터 무려 4년 6개월 이상이 지난 2019. 7. 1.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기대 또는 신뢰가 특별히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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