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35093 판례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 미적용)

서울고등법원 · 2022.07.22 · 사건번호 2022누35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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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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