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22470
판례
신축 중 소유권보존등기(가압류등기촉탁)후 신탁한 경우 등록면허세
부산고등법원 · 2021.11.19 · 사건번호 2021누2247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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