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5555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대법원 · 2024.11.14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55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서비스제공자) 및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제3자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4. 1. 23. 법률 제20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9호(현행 제71조 제1항 제1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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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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