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2607 판례

공연음란

대법원 · 2024.07.25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26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이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지 여부(적극) /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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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법 제1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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