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도4686 판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4.06.27 · 선고 · 사건번호 2024도46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예산 제출의무와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2조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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