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축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를 같은 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하여서는 안 되는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등을 중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인중개사법(2016.12.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5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48조 제3호 / [2] 구 공인중개사법(2016.12.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조 제2호, 제33조 제5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48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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