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17722
판례
공인중개사법위반·주택법위반
대법원 · 2024.07.25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177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축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를 같은 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하여서는 안 되는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등을 중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5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48조 제3호 / [2]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조 제2호, 제33조 제5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48조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3조 · 중개대상물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33조 ·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37조 · 감독상의 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4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5조 · 공급질서 교란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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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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