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자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82조, 제724조 제2항 / [2] 상법 제682조, 제724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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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14조
상법 제68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682조
상법 제7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7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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