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46913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24.07.11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469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자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82조, 제724조 제2항 / [2] 상법 제682조, 제724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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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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