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 등이 인도산 채종박을 수입하기로 하고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 등과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해상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丙 회사로부터 선박을 재정기용선한 丁 주식회사가 송하인이자 수출자인 戊 회사와 위 화물을 인천항으로 운송하는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항해 중 발생한 선박 고장으로 조선소에 정박하여 수리를 하는 동안 자연발화(Spontaneous Combustion)로 화물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甲 회사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乙 회사 등이 甲 회사 등을 대위하여 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이때 丙 회사가 헤이그 규칙 제4조 제2항 ⒝호 본문의 화재 면책 규정에 따라 면책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선박 수리는 전적으로 선주가 담당하는 것이므로 수리로 인하여 항해기간이 지연되는 동안의 화물 관리 역시 丙 회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점, 선박 고장으로 인한 정박 이후 丙 회사가 공동해손을 선포하였다면 화물 관리에 드는 비용 역시 공동해손 정산 결과에 따라 화주에게서 회수할 수 있으므로 선주인 丙 회사로서는 수리기간 동안 선박에 대한 조치와 함께 화물을 양하해 놓았다가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등 화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였어야 하는 점, 화물 선적시 통풍구 주변에 공기 유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사고 발생가능성이 감소하였을 것인 점, 수리를 위하여 정박하고 있는 동안 화물이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발생한 사고인 점, 선박의 1등항해사는 화물이 통풍용 팬을 막고 있으면 주기적으로 트리밍(Trimming) 작업을 하여 이를 평평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점, 설령 화주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화물을 적재한 경우라도 운송인은 그러한 적부가 운송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운송을 위하여 …
구상금
[1]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른바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는 보험약관 등에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약관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이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 이상,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손해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되, 보험자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그 약관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 …
구상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기)[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차보험계약에 따라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한 피보험자들이 상대차량 측을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고자 하는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는 자기부담금 약정이 있는 자기차량손해보험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범위 및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확정할 때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2]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는 보험약관 등에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정함이 없으면 약관의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3]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구상금[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다수의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고 해석하여 왔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 기준 아래,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 근로자, 사업주인 원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와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하수급인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도급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경우 재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원수급인과 통틀어 ‘원수급인 등’이라 한다)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이하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라 한다)로부터 건설기계의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안에서는, 건설기계 임대인의 근로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임대인이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대위권 행사를 긍정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판단은 우선,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산재보험료의 부담관계, 특히 업무상 재해의 가해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누가 부담하는가라는 문제로 파악한 것이다. 즉 원수급인 등의 근로자이거나 도급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구 산재보험법(2003. 12. 31. …
구상금
[1]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 [2] 화재보험이 책임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방법 [3] 甲 보험회사가 乙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은 乙이 임차한 丙 소유의 건물 및 乙 소유의 시설, 집기 비품, 동산인데, 위 건물과 같은 동(棟)에 소재한 丁의 사무실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확산하여 보험목적물이 소훼되자, 甲 회사가 丙에게는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乙에게는 ‘시설, 집기 비품, 동산’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丁을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 중 화재손해에 관한 보장 부분은 손해보험에 해당한다고 한 다음, 보험목적물 중 ‘시설, 집기 비품, 동산’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겸 소유자인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하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丁의 책임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액이 乙의 남은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甲 회사가 이 부분 손해의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건물’의 경우에는 임차인 乙이 소유자 丙을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커서 甲 회사가 丙에게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인 丙의 丁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를 건물만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건물을 포함한 보험목적물의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를 산정함으로써 甲 회사가 건물 손해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까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