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1. 공식 조문 원문
①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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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9건
전체 59건 →구상금
[1]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른바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는 보험약관 등에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약관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이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 이상,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손해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되, 보험자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그 약관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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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보험계약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사고자에게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결정 기준 [3] 甲 유통단지 관리운영위원회가 乙 보험회사와 유통단지 내 상가건물 등에 관한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가건물 구분소유자 丙이 자신의 점포와 다른 구분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점포에서 운영하던 식당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丙의 전유부분과 임차부분 등이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자 乙 회사가 甲 위원회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丙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임차부분 등에 관하여는 丙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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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과 乙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피공제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甲 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자동차상해특별약관에 따른 치료비를 지급한 후 乙 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피해자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乙 운송사업연합회에 대하여 가지는 진료비 해당액의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취득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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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의 실질을 갖춘 공제의 경우에는 영리보험과 같이 대량성, 신속성, 계획성 등의 특질이 있으므로, 상법의 보험에 관한 규정 중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와 같이 영리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보험의 기술적 구조에 따른 것은 이를 상호보험에 준용하도록 한 상법 제664조를 유추적용하여 공제에 관하여도 준용할 수 있다. [2] 보험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것이므로(보험업법 제2조 제1호 참조), 보험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우연한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고, 같은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다수의 가입자가 공동으로 비축금을 마련하며,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미리 과거의 통계를 기초로 하여 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는 등으로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에 의하여 급여와 반대급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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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일반적인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그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친족 등 ‘친족피보험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운행한 ‘승낙피보험자’,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등 ‘사용피보험자’, ⑤ 위 ① 내지 ④에서 규정한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자를 운전한 ‘운전피보험자’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피보험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지만, 운전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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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의 법적 성질(=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2] 甲 보험회사가 그 피보험차량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피공제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인 乙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위 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위 연합회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공제금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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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건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관련 유권해석 신청
보험회사의 '멤버쉽 크레딧' 프로그램을 통한 보험료 할인이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 유형: 법령해석 Q. 질의요지 보험회사가 회사의 재무상황 등에 따라 '멤버쉽 크레딧'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의 우수한 성과를 보험계약자와 공유하는 것이 특별이익에 해당하여 보험업법 제98조 위반인지 여부. - '멤버쉽 크레딧': 보험회사가 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초서류에 반영된 내용에 따라 보험계약자(사원)에게 보험계약 갱신 시 보험료 할인(상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A. 회답 다음 사정을 종합할 때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음. 1. 모든 보험계약자가 회사의 사원 자격을 보유함. 2. 보험료 할인이 단순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회사의 운영 및 재무적 성과에 기초한 이사회 결정에 의해 이루어짐. 3. 보험료 할인 혜택에 관한 내용이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반영되어 있음. 단, 특별이익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일의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 보험업법 제98조 제7호에서 인용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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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상 특별이익 관련 유권해석 신청
보험회사의 '멤버쉽 크레딧' 프로그램을 통한 보험료 할인이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 유형: 법령해석 Q. 질의요지 보험회사가 회사의 재무상황 등에 따라 '멤버쉽 크레딧'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의 우수한 성과를 보험계약자와 공유하는 것이 특별이익에 해당하여 보험업법 제98조 위반인지 여부. - '멤버쉽 크레딧': 보험회사가 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초서류에 반영된 내용에 따라 보험계약자(사원)에게 보험계약 갱신 시 보험료 할인(상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A. 회답 다음 사정을 종합할 때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음. 1. 모든 보험계약자가 회사의 사원 자격을 보유함. 2. 보험료 할인이 단순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회사의 운영 및 재무적 성과에 기초한 이사회 결정에 의해 이루어짐. 3. 보험료 할인 혜택에 관한 내용이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반영되어 있음. 단, 특별이익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일의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 보험업법 제98조 제7호에서 인용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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