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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682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9

조문 본문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9조
"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6.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7. 「상법」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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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8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6.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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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10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또는 피공제자를 위한 공제료의 대납5.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6. 「상법」 제682조에 따른 권리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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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10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또는 피공제자를 위한 공제료의 대납5.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6. 「상법」 제682조에 따른 권리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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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0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또는 피공제자를 위한 공제료의 대납5.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6.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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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4조 적정 수준의 보상한도 등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보상하는 방안2.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자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3. 사망으로 인한 최저 보험금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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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1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또는 피공제자를 위한 공제료의 대납5.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6.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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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2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6.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7. 「상법」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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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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