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상고이유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때’의 의미 및 여기에 법령의 개폐 없이 단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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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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