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도5119 판례

사기

대법원 · 2024.06.27 · 선고 · 사건번호 2024도51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상고이유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때’의 의미 및 여기에 법령의 개폐 없이 단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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